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13조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과의 통신을 위하여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추진 경위ㆍ현황 및 보안대책을 협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를 설치ㆍ사용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 책임으로 운용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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