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48조의2 (파견자용 정보통신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등의 활용을 위하여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원 소속 기관의 정보통신망 전용 단말기를 파견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단말기와 기관 정보통신망 간 소통내용을 보호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내부망과 연동된 단말기는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원 소속 기관의 내부망 단말기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된 제1항에 따른 단말기는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원 소속 기관의 기관 인터넷망 단말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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