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9조 (이행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운용 실태, 개선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조치 이행 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기관은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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