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0조 (정보통신제품 도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기능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1.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2.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의 암호ㆍ복호화를 목적으로 한 경우 별표 2를 만족하는 제품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공지하는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4. 제품유형의 특성상 보안기능의 비중이 낮아, 각급기관의 장이 자유롭게 도입ㆍ운용이 가능한 ‘단순 보안기능 제품유형’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제품5. 제95조의3제2항에 따라 취약 정보통신제품을 긴급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제품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실제 적용ㆍ운용하기 이전에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긴급 대체 제품을 도입한 기관의 장은 빠른 시일 안에 원(原) 제품과 같은 수준의 안전성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추가적인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입요건을 갖출 것2. 제3호 및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거칠 것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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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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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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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