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7조 (제출 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다)2. 제안요청서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를 추가한다)4. 산출내역서5. 자체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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