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11조 (암호장비 사용 승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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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장비 제작업체로부터 암호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2. 암호장비 종류 및 명칭3. 필요량 및 산출근거4. 설치장소,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5. 정보통신시스템 제원6. 정보통신망 구성도7. 보안대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장비 제작업체로부터 암호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2. 암호장비 종류 및 명칭3. 필요량 및 산출근거4. 설치장소,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5. 정보통신시스템 제원6. 정보통신망 구성도7. 보안대책
②「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암호장비 사용 승인을 받은 기관의 장은 암호장비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변경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암호장비 사용 기관의 장은 암호장비를 이용한 응용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한 암호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적용해야 하며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인한 후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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