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57조 (모바일 업무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휴대전화ㆍ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모바일 업무환경(내부 행정업무, 현장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업무 등)을 구축ㆍ운용하려고 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해 모바일 단말기를 구매ㆍ배부ㆍ활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실시해야 한다.1. 모바일 단말관리(MDM) 솔루션, 백신 등 보안소프트웨어 설치2. 국가정보원의 보안성검토 결과 승인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설치 차단3. 최소한의 이동통신망(LTE, 5G) 이용을 제외한 무선랜(WiFi), 블루투스(Bluetooth) 등 부가서비스 무선통신 차단(해외 출장 등 해외 반출 시에는 로밍 서비스를 이용한다)4. 카메라, 마이크, 화면캡처 등 불필요한 기능 제거5. 단말 도난ㆍ분실 등을 대비하여 잠금, 초기화 등 원격 보안통제 기능 활성화6. 휴대용 저장매체 등 비인가 저장매체 접속차단7. 단말기 상태모니터링 이벤트에 대한 감사로그 저장ㆍ보관
모바일 단말기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배부된 단말기를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한다.1. 외부 반출ㆍ반입 전후에 악성코드에 감염되었는지 및 중요자료를 저장하였는지 점검2. 수량 및 상태(최신 보안패치가 유지되고 있는지 및 비밀번호를 설정하였는지 등을 말한다)를 제10조에 따른 사이버보안진단 날에 정기적으로 점검3.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
개별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한다.1. 비밀ㆍ대외비ㆍ비공개 자료는 임의저장ㆍ소통ㆍ열람 금지. 다만, 비공개 자료는 제65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제6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할 수 있다.2. 사용과정에서 저장된 모든 업무자료는 업무수행 후 즉시 삭제3. 단말기에서 업무용 PC로 자료이동ㆍ소통 금지4. 유심칩 포트 등 물리적 보안을 위해 봉인한 보안스티커 훼손 또는 제거 금지5. 비밀번호 또는 화면패턴 설정6. 단말기 도난ㆍ분실, 침해사고, 보안스티커 훼손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즉시 신고
정보보안담당관은 제4항제6호에 따라 신고를 접수받을 경우 단말기 원격 잠금 및 초기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사고조사 등의 사유로 예외적용을 요청할 경우 일부 보안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밖에 모바일 업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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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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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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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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