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3조 (보호지침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이 공공분야 주요기반시설 보호지침 기준을 마련하여 통보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해양수산부 소관분야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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