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18조 (변경 사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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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를 제작한 기관의 장은 정기적인 교체, 사고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용 암호자재를 현재쓰고 있는 것으로 변경ㆍ사용하려고 할 경우 관련내용을 Ⅲ급 비밀로 작성하여 해당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제작한 기관의 장은 정기적인 교체, 사고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용 암호자재를 현재쓰고 있는 것으로 변경ㆍ사용하려고 할 경우 관련내용을 Ⅲ급 비밀로 작성하여 해당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신속히 전달하고 운용 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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