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23조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정비하려고 할 경우 암호자재 제작업체를 통해 정비해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한 암호자재의 경우 예비용 암호자재로 교체하거나 국가정보원장에게 교체를 요청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중에서 암호처리부가 아닌 일반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정비 장소는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2. 암호취급자의 정비 실시3. 자체 정비절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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