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9조 (정보보안교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모든 소속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의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모든 소속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의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모든 공무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 1회 1시간 이상의 정보보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는 교육자료를 작성 활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자료, 강사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 담당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등의 정보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