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6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해양수산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제1항의 추진계획에 따라 소속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기관의 「연도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보안 정책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다른 기관과 협의ㆍ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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