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15조의2 (고정자산의 전산처리 및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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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정보관리원장(이하 "정보관리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파일을 유지하고, 고정자산의 관리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고정자산 마스터 파일2. 건설가계정 파일3. 그 밖에 필요한 파일 및 그 보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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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정보관리원장(이하 "정보관리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파일을 유지하고, 고정자산의 관리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고정자산 마스터 파일2. 건설가계정 파일3. 그 밖에 필요한 파일 및 그 보조파일
②정보관리원장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마감하여야 한다.1. 고정자산 관리내역2. 자산 증감내역 및 현재액3. 감가상각 총괄표 자료 생성4. 기업회계 분개 생성5. 사용수익 증감 및 현재액6. 그 밖에 필요한 보고서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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