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35조 (용도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산관리담임이 그 소관 고정자산에 대하여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의하거나 상급관리기관으로부터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1. 재산의 표시2. 고정자산의 대장3. 용도변경사유4. 용도변경사용계획에 관한 근거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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