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8조 (재산관리관의 관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총괄사무를 관장한다.1. 고정자산 관리사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고정자산의 유지ㆍ보전과 사용에 관한 총괄 사항3. 고정자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기관의 협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정자산에 관한 사무의 총괄상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