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20조 (경계표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토지에 대하여 그 경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축대 등으로 경계가 명백한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표를 설치함에 있어 인접한 타인소유의 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하여 장차 분쟁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경계측량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관계인 입회하에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경계사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 토지소유자가 경계측량 및 사정에 입회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재산관리공무원 단독으로 경계측량 및 사정을 실시한다.
제2항의 경계측량 및 사정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와 사정도면을 작성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관리공무원이 단독으로 경계측량 및 사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경계측량 및 사정의 도면을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재산관리관서명2. 자산정리구분 및 분류번호3.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및 지적4. 인접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5. 경계 사정연월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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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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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