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20조 (경계표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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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토지에 대하여 그 경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축대 등으로 경계가 명백한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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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토지에 대하여 그 경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축대 등으로 경계가 명백한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표를 설치함에 있어 인접한 타인소유의 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하여 장차 분쟁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경계측량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관계인 입회하에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경계사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 토지소유자가 경계측량 및 사정에 입회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재산관리공무원 단독으로 경계측량 및 사정을 실시한다.
③제2항의 경계측량 및 사정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와 사정도면을 작성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관리공무원이 단독으로 경계측량 및 사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경계측량 및 사정의 도면을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재산관리관서명2. 자산정리구분 및 분류번호3.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및 지적4. 인접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5. 경계 사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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