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29조 (누락자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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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고정자산 중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고 있는 고정자산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누락자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당해 고정자산에 정당하게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고정자산 중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고 있는 고정자산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누락자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당해 고정자산에 정당하게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된 누락자산 취득가격의 평가는 제1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무상취득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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