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34조 (보관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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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그 소관 고정자산의 관리소속을 변경(이하 "보관환"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분임재산관리관과 협의한 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보관환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임재산관리관이 스스로 보관환 할 수 있다.1.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2. 직제 및 관할구역의 변경에 의하는 경우3. 재산관리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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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그 소관 고정자산의 관리소속을 변경(이하 "보관환"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분임재산관리관과 협의한 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보관환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임재산관리관이 스스로 보관환 할 수 있다.1.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2. 직제 및 관할구역의 변경에 의하는 경우3. 재산관리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에게 보관환 승인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산을 인수하고자 하는 분임재산관리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고정자산대장(사본)3. 보관환 사유4. 보관환 결정계획에 관한 근거문서5. 분임재산관리관간에 협의된 관련문서
③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보관환 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을 인도하는 분임재산관리관이 인수하는 분임재산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1. 고정자산대장2. 법정공부 및 그 부속도면3. 대체전표4. 그밖에 재산관리상 필요한 자료 및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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