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12조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자산관리공무원(재산관리담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용공무원은 그가 관리 또는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고정자산관리공무원 및 사용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소관 고정자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징계 및 변상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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