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61조 (대체자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임재산관리관이 그 소관 고정자산중 당해 자산의 성질 및 기능상 주기적으로 대체 보충하여야 하는 대체자산에 대한 대체보충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보충율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자산의 범위와 그 보충율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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