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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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정자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무처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고정자산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는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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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정자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무처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고정자산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는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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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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