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정자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무처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고정자산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는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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