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10조 (재산관리담임의 담당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산관리담임은 그 소관 고정자산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토지의 경계표 확인 및 유휴재산의 관리 사항2. 점유 및 피점유 재산의 발생 여부3. 고정자산대장, 법정공부 및 부속도면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사용ㆍ수익(대부)허가 재산에 대한 관리 사항5. 그 밖에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ㆍ사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5급 이상 관서장은 소속관서 재산관리담임 업무를 총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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