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10조 (재산관리담임의 담당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산관리담임은 그 소관 고정자산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토지의 경계표 확인 및 유휴재산의 관리 사항2. 점유 및 피점유 재산의 발생 여부3. 고정자산대장, 법정공부 및 부속도면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사용ㆍ수익(대부)허가 재산에 대한 관리 사항5. 그 밖에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ㆍ사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5급 이상 관서장은 소속관서 재산관리담임 업무를 총괄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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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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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