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59조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재산관리관이 따로 지정하는 자산 외에는 당해 자산 취득월의 다음 월부터 감가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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