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60조 (기타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기타고정자산 중 재산관리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가상각 실시기준일 이전에 관리전환 결정 또는 매매, 교환 및 양여계약을 체결한 관리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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