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55조 (감가상각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자산은 분류표상에 상각자산으로 분류된 고정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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