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5조 (관리범위 및 정리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고정자산의 범위와 정리구분은 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이 분류표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분류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이와 유사한 고정자산에 가구분 정리하고, 분류표가 이하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하게 구분ㆍ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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