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5조 (관리범위 및 정리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고정자산의 범위와 정리구분은 분류표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이 분류표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분류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이와 유사한 고정자산에 가구분 정리하고, 분류표가 이하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하게 구분ㆍ정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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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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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