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51조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기타 고정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1. 사업목적 수행 상 계속 관리함이 국가에 불리하여 처분이 불가피한 재산으로 매각, 교환, 양여 및 대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때2.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게 될 것이 확실한 때3. 사업계획에 정하여졌거나 또는 상급관리기관의 폐기지시가 있는 때4. 당해 재산의 성질상 폐기처분이 불가피한 때
②분임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폐기대상자산에 대한 폐기사유 및 근거와 폐기방법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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