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22조 (보험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고정자산 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해당 분임재산관리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외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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