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40조 (사용허가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이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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