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26조 (수용에 의한 취득)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재산관리관이 당해 사업계획 및 토지수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지상건물 및 구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기재사항을 명백히 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수용대상재산의 검토조서가. 재산의 표시나. 수용근거 및 목적다.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라. 재산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마. 재산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매수 협의내용바.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검토의견2. 수용재산의 평정가격, 그 평정조서(수용에 따른 각종 보상금을 포함한다) 및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3. 수용재산에 대한 법정공부 및 그 부속도면4. 사업시행계획서(참고도면을 포함한다)5. 사업시행에 관하여 다른 행정관서의 인가ㆍ승인 또는 그 밖의 행정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공고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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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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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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