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69조 (무상사용ㆍ수익 및 대부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나 대부를 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입력 하여야 하며 「계산증명규칙」 제74조 및 제75조에 의한 국유재산 무상대부액계산서 및 명세서를 제68조의 일정에 따라 재산관리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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