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71조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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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정자산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정자산대장(법정공부 및 부속도면을 포함한다) : 영구2.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결정에 관한 서류 : 영구3. 고정자산증ㆍ감 및 현재액보고서 : 10년4.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서류 : 5년5. 고정자산수도서 및 용도폐지 결정에 관한 서류 : 5년6. 고정자산재평가 및 실사에 관한 서류 : 5년7. 고정자산 망실ㆍ훼손에 관한 서류 : 5년8. 고정자산감가상각보고서 : 3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자산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정자산대장(법정공부 및 부속도면을 포함한다) : 영구2.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결정에 관한 서류 : 영구3. 고정자산증ㆍ감 및 현재액보고서 : 10년4.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서류 : 5년5. 고정자산수도서 및 용도폐지 결정에 관한 서류 : 5년6. 고정자산재평가 및 실사에 관한 서류 : 5년7. 고정자산 망실ㆍ훼손에 관한 서류 : 5년8. 고정자산감가상각보고서 : 3년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고정자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존기간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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