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71조 (보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정자산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정자산대장(법정공부 및 부속도면을 포함한다) : 영구2.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결정에 관한 서류 : 영구3. 고정자산증ㆍ감 및 현재액보고서 : 10년4.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서류 : 5년5. 고정자산수도서 및 용도폐지 결정에 관한 서류 : 5년6. 고정자산재평가 및 실사에 관한 서류 : 5년7. 고정자산 망실ㆍ훼손에 관한 서류 : 5년8. 고정자산감가상각보고서 : 3년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고정자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존기간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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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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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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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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