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62조 (특별상각 및 상각의 이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고정자산을 상각자산의 진부화 및 구식화 등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자산가액이 감소되었거나 경영관리상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상각 또는 상각의 이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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