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52조 (철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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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하기로 결정된 재산 중 건물, 구축물 및 기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1.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2.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재산관리관등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하기로 결정된 재산 중 건물, 구축물 및 기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1.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2.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재산관리관등이 인정하는 경우
②분임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철거자산에 대한 철거사유 및 근거와 철거방법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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