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21조 (유지보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담임은 그 소관 고정자산이 평소 정상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그 소관 고정자산에 대한 사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보수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재해예방을 위한 보수와 피해복구2. 위험국사, 노후시설 및 설비의 보수3. 정상기능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유지보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가액 증가로 인하여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며, 그 집행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고정자산대장에 반드시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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