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14조 (국유재산종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 및 그 집행실적보고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제9조에 의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의한다.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국유재산 관리ㆍ처분기준」에 의하여 소관 재산의 관리와 처분 등 명세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변경된 재산명세 및 그 집행실적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예산에 따른 재산의 취득 시2. 소관 재산의 매각 시
고정자산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 및 그 집행실적보고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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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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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