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14조 (국유재산종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 및 그 집행실적보고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제9조에 의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의한다.
②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국유재산 관리ㆍ처분기준」에 의하여 소관 재산의 관리와 처분 등 명세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변경된 재산명세 및 그 집행실적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예산에 따른 재산의 취득 시2. 소관 재산의 매각 시
③고정자산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 및 그 집행실적보고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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