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38조 (사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고정자산 중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 자산가치 및 유지관리와 사업 목적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이하 "사용허가"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부터 제22조의2까지의 규정에 의한 우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한다.1. 사업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2.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3.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등 행정목적수행을 위하여 단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때4.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단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때5. 그 밖에 재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못한다.1. 사용허가로 인하여 인근자산의 가치 또는 효용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거나 행정기관의 품위를 손상시킬 것이 예상되는 때2. 사업계획에 의하여 단기간 내에 당해 자산을 사용하기로 결정된 때3. 건물 기타 영구시설의 축조, 설치 또는 원형을 현저히 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때,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 설치된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재산관리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재산관리관의 지시가 있는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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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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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