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31조 (건설가계정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있는 건설가계정 중에 다른 분임재산관리관의 소관에 속하는 건설가계정이 있을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수도서(공사관계서류를 포함한다)와 당해 건설가계정을 소관 재산관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이관받은 분임재산관리관은 관리하고 있는 건설가계정을 포함한 전체 건설가계정을 대하여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보존 조치 및 자산대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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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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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