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31조 (건설가계정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있는 건설가계정 중에 다른 분임재산관리관의 소관에 속하는 건설가계정이 있을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수도서(공사관계서류를 포함한다)와 당해 건설가계정을 소관 재산관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이관받은 분임재산관리관은 관리하고 있는 건설가계정을 포함한 전체 건설가계정을 대하여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보존 조치 및 자산대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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