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11조 (재산관리공무원의 경질)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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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산관리관이 경질된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관리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고정자산대장 등 자산관리에 필요한 서류(문서 및 보고서철을 포함한다)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재산관리 담임의 경질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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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이 경질된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관리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고정자산대장 등 자산관리에 필요한 서류(문서 및 보고서철을 포함한다)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재산관리 담임의 경질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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