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11조 (재산관리공무원의 경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이 경질된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관리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고정자산대장 등 자산관리에 필요한 서류(문서 및 보고서철을 포함한다)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재산관리 담임의 경질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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