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67조 (대장대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은 실사로 파악된 재산과 고정자산 마스터 파일로 관리되는 고정자산대장(법정공부 및 부속도면을 포함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상호 대조하여 항상 현행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분임재산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고정자산대장을 대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대장의 상호 대조를 위한 대조일정, 기준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임재산관리관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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