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67조 (대장대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재산관리관은 실사로 파악된 재산과 고정자산 마스터 파일로 관리되는 고정자산대장(법정공부 및 부속도면을 포함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상호 대조하여 항상 현행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분임재산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고정자산대장을 대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대장의 상호 대조를 위한 대조일정, 기준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임재산관리관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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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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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