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45조 (대부재산에 대한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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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부재산에 대한 건물, 기타 영구 시설물의 축조 또는 설치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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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부재산에 대한 건물, 기타 영구 시설물의 축조 또는 설치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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