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4조 (고정자산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형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기계시설5. 차량운반구6. 공기구 비품7. 건설가계정8. 그 밖에 유형고정자산
②무형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품권)2. 개발비3. 그 밖에 무형고정자산(소프트웨어 포함)
③투자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장기금융상품2. 유가증권3. 보증금4. 그 밖에 투자자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을 구분함에 있어 시설물에 고정 부착된 것은 국유재산으로 하고, 시설물에 부착되지 않은 기계시설, 공기구비품 및 차량운반구(궤도차량은 제외한다) 등은 고정자산물품(내용년수 1년 이상, 가액 50만원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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