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4조 (고정자산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형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기계시설5. 차량운반구6. 공기구 비품7. 건설가계정8. 그 밖에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품권)2. 개발비3. 그 밖에 무형고정자산(소프트웨어 포함)
투자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장기금융상품2. 유가증권3. 보증금4. 그 밖에 투자자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을 구분함에 있어 시설물에 고정 부착된 것은 국유재산으로 하고, 시설물에 부착되지 않은 기계시설, 공기구비품 및 차량운반구(궤도차량은 제외한다) 등은 고정자산물품(내용년수 1년 이상, 가액 50만원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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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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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