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50조의2 (신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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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국유재산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 일반재산을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국유재산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 일반재산을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한한다.
②분임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자산을 신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신탁대상 재산의 검토조서가. 재산의 조서나. 재산상태 및 재산의 사용연혁다. 재산가액(대장가액)라. 신탁사유 및 근거마. 신탁회사명 및 선정사유2. 법정공부 및 그 부속도면3. 3. 신탁계산서안(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서식을 준용한다)4. 신탁회사 선정에 관한 기본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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