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18조 (대장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정자산의 취득ㆍ처분, 기타 이동사실이 있는 때에는 "국유재산 증ㆍ감사유 용어례"에 의하여 고정자산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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