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16조 (등기ㆍ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은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ㆍ등록하거나 그밖에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소관에 속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국(國)으로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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