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41조 (사용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이 그 소관 고정자산을 사용허가 할 때의 사용요율, 사용료 산출방법 및 사용료의 면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여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연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회 이내2. 연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회 이내
⑤제4항제2호에 의하여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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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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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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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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