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6조 (상각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이하 "상각자산"이라 한다),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비상각자산"이라 한다) 및 주기적으로 대체 보충하는 자산(이하 "대체자산"이라 한다)으로 구분ㆍ계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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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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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