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57조 (감가상각액의 기록ㆍ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전산으로 매월 상각하며 회계처리와 기록방법은 간접방법에 의하되, 당해 고정자산대장에는 당기분 감가상각액과 그 누계를 기록하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현재액을 산정ㆍ기록한다.
②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전산으로 매월 상각하며 회계처리와 기록방법은 직접법에 의하되, 당해 고정자산대장에는 당기분 감가상각액을 기록하고 종전의 현재액에서 당기분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정리시점의 현재액(실제 자산가액을 말한다)을 재산정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