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57조 (감가상각액의 기록ㆍ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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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전산으로 매월 상각하며 회계처리와 기록방법은 간접방법에 의하되, 당해 고정자산대장에는 당기분 감가상각액과 그 누계를 기록하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현재액을 산정ㆍ기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전산으로 매월 상각하며 회계처리와 기록방법은 간접방법에 의하되, 당해 고정자산대장에는 당기분 감가상각액과 그 누계를 기록하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현재액을 산정ㆍ기록한다.
②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전산으로 매월 상각하며 회계처리와 기록방법은 직접법에 의하되, 당해 고정자산대장에는 당기분 감가상각액을 기록하고 종전의 현재액에서 당기분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정리시점의 현재액(실제 자산가액을 말한다)을 재산정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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