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57조 (감가상각액의 기록ㆍ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전산으로 매월 상각하며 회계처리와 기록방법은 간접방법에 의하되, 당해 고정자산대장에는 당기분 감가상각액과 그 누계를 기록하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현재액을 산정ㆍ기록한다.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전산으로 매월 상각하며 회계처리와 기록방법은 직접법에 의하되, 당해 고정자산대장에는 당기분 감가상각액을 기록하고 종전의 현재액에서 당기분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정리시점의 현재액(실제 자산가액을 말한다)을 재산정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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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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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