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28조 (무상취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자산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무상취득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재산이어야 한다.1.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산일 것2. 당해 자산의 무상취득에 따른 반대급부 조건이 없을 것3. 당해 재산상에 제3의 권리나 제세공과금의 체납이 없을 것4. 그밖에 재산관리 및 이용상 제한조건이 없을 것
②분임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기재사항을 명백히 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무상취득 대상재산의 검토조서가. 재산의 표시나. 재산상태 및 재산 이용상의 제한사항다. 재산평정가액라. 기부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마. 무상취득사유 및 근거바. 당해 재산의 사용계획사.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검토의견2. 무상취득재산에 대한 법정공부 및 부속도면3. 가격사정표 및 재산감정평가서4. 기부자의 기부서(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및 기부자산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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