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32조 (건설가계정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임재산관리관은 관리하고 있는 건설가계정 중에 당해 회계연도 중에 구입 또는 공사ㆍ제조를 완성하지 못한 건설가계정에 대하여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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